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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전기차량 보유대수 늘리기 위해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사실은 환경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에 서울시의 자체 예산으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2023년 하반기에도 상반기때와 같이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보조금 혜택을 주는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과 대상 차량 및 지원 금액, 그리고 구매후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서울시에서 공고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이렇습니다.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사무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개인사업자(대표자의 등본상 주소가 서울시인 경우), 법인, 공공기관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재외국민(F4비자),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만18세 이상의 외국인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모든 구매 차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2개월 이내 출고 및 등록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보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자동차 구매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자동차 구매자와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 구매자가 작성한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기타 필요 서류들만 잘 갖추어져 있다면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사이트에 증빙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금액
전기 승용차
5,700만원 미만 차량 : 최대 860만원
(국가 보조금 680만원+서울시 보조금 180만원)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 : 최대 430만원
(위 보조금의 50%)
8,500만원 이상 차량 : 보조금 미 지급
전기 화물차
초소형 화물차 : 825만원(정액 지원)
소형 화물차 : 최대 1,600만원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 화물차를 구매의 경우, 해당 차량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추가 지원금 받고 합리적으로 구매하세요.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차량 및 지원 금액은 자동차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현대차에서 나오는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한다면, 현대자동차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차종과 구체적인 옵션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차량가격과 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보조금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미지원 대상
하지만 모든 전기차 구매자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미지원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미지원
- 개인이 ‘재지원 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을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외의 차량은 미지원
- 재지원 제한기간은 승용, 승합차 2년 / 화물차 5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보조금 지급 대상은 상반기와 동일하게 차량 출고 및 등록순으로 선정합니다. 지원 신청한 내역 중에서 자동차 제작/수입사 본사에서 10일 이내에 차량 출고 가능을 확인해준 경우에 한하여 서울시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해야 하며, 2개월 이내 미출고시 보조금 신청은 취소됩니다.
보조금은 서울시에서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하며, 구매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결제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내가 사려고 하는 차가 2,000만원이고 보조금이 200만원이라면, 보조금을 제외한 1,800만원만 결제하면 됩니다.
단, 예산이 소진되거나 보급목표 완료 등의 이유로 보조금이 미지급 될 수 있으니 구매를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셔서 보조금받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전기차 구매자의 의무사항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5년간의 의무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데요. 의무이행기간 이내에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의무준수 사항은 매수자에게 인계됩니다. 만약 운행기간이 12개월이상 15개월 미만인경우 보조금은 50% 회수합니다. 또한 말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또한 운행기간 별 보조금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받아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잘 이해하셨죠? 전기차 보급과 더불어 전기차 충전소 및 다른 기반 시설들도 많이 기반을 갖추고 있는 추세입니다. 절약도 되고 무엇보다 환경을 위해서는 전기차가 장기적으로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전기차 충전소와 기타 시설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