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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이랑 이사 날짜가 안 맞아요. 이사를 준비중이던 분들, 이런 고민 많이 하셨지요? 보통 집주인은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전 세입자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럴 경우 세입자들은 보증금때문에 골머리를 썩게 됩니다.
특히 청년안심주택 당첨 후, 입주전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 이런 경우 사회초년생인 경우가 많다 보니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난감하죠. 보증금이 한 두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 주변에 돈을 꾸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답니다!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이란?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은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보증금 대출 제도입니다. 기존 주택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임차인을 위한 정책입니다.
살던 집에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 경우, 많은 분들이 후 세입자와 이사날짜를 맞추게 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이 대출상품을 이용해보세요. 새로 이사 가는 곳의 보증금이 3억 미만이라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얼마나?
이사가기 전의 집 보증금의 100% 금액 또는 이사갈 집의 보증금 80% 중 적은 금액으로 최대 1억 8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 대출은 몇 프로인지 궁금하시죠? 금리도 1.8%으로 평균 대출대비 낮은 편입니다! 단,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의 조건은 이사가지 전 집의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면 바로 상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원래 받기로 한 돈을 미리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만 돌려받는 다면 상환에 큰 어려움은 없겠죠?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신청 방법
해당 대출은 서울시의 제도 이기 때문에 시중 은행이나 대출회사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서울주거포털 온라인상담(서울시 홈페이지 가입 후) 혹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전화(02-2133-1200)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 후 신청하시는 게 더 정확하겠죠?!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조건
주택 조건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등기된 주택이라면 가능합니다! 또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아닌 경우에 가능합니다. 단독주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1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고요. 다가구주택은 원룸이 대표적입니다. 주로 아파트,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이라면 가능합니다.
지역 조건
서울시에서 서울시로 이사하는 경우라면 누구든 가능합니다. (확실히 서울시는 이런 저런 혜택이 많은 것 같아요…이래서 큰 도시에서 살아야 하나봐요 ㅎㅎ)
대출 조건
전세자금 대출이 없는 경우에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신청기간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을 신청하려면 이사가기전 집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 그리고 새로 이사가는 곳의 잔금을 치르기 3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따로 정해진 신청기간은 없고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시 필요 서류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 기존 주택과 새로운 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및 주택 등기사항 전부명령서
- 소득증빙서류
신청서류에 관한 발급 꿀팁은 이 글을 참고하세요!(청년안심주택 서류를 위한 글이지만, 기본적인 서류 발급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출 지급 시기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금 지급은 휴일을 제외하고 3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잔금 치르기 3주 전까지 신청하라는 거겠죠?
아무쪼록 이사시기에 보증금 때문에 대출 걱정 하시는 분들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