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 신청기간, 소득분위 기준

드디어 여름방학이 끝나가고, 2학기의 시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레는 마음도 잠시, 대학생이라면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을 알아봐야할 타이밍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1유형과 2유형 그리고 신청 기간과 소득분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이란?

국가 장학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입니다. 하지만 종류가 많아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유형과 2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유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

1유형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①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이며 ②성적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학기의 장학금 신청절차인 가구원 동의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은 1차 신청, 2차 신청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재학생은 1차에 신청기간에만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환학생, 해외실습, 병원입원, 군입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 절차를 거쳐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학생들은 반드시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3년 8월 25일 현재는 2차 신청 기간입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2유형은 1유형과 심사 진행과정은 같습니다. 하지만 2유형은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대학교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자세한 지급 기준은 해당 대학 사이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국가 장학금 2유형에 참여대학에 재학중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과 각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것이 1유형과의 차이입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특별히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이라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라면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자격이 됩니다. 다자녀 장학금의 소득분위와 학점기준, 지원절차는 1유형과 동일합니다. 참고로 다자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1유형으로 심사된다고 하니 해당되는 학생들은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국가 장학금 신청기간

국가 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

신청기간 : 2023. 8. 17. (목) 09시 ~ 2023. 9. 14. (목) 18시
서류제출 : 2023. 8. 17. (목) 09시 ~ 2023. 9. 21. (목) 18시

국가 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신청기간 : 2023. 8. 17.(목) 09시 ~ 2023. 9. 14.(목) 18시
서류제출 : 2023. 8. 17. (목) 09시 ~ 2023. 9. 21. (목) 18시

국가장학금 신청 팁

1유형과 2유형은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유형으로 장학금을 적게 받았더라도 2유형에서 받아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절차도 한번만으로 가능합니다. 통합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진행하면 1유형, 2유형, 다자녀, 지역인재 까지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하기
사진을 누르면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최소 학점

국가 장학금은 최소 학점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 분위가 적합하더라도 최소 학점(12점)과 성적 기준이(80점)이 안된다면 장학금은 못받게 되는거죠. 최소학점은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에 12학점이며, 성적 기준은 100점 만점에 80점(평점 2.6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직전학기에 성적이 없기 때문에 최소 학점 등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성적 확인을 해본 후에 자신의 평점 평균이 국가 장학금 기준에 맞는지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 각 과목의 등급을 평점으로 바꾼 뒤에 다 더해서 과목 수로 나누어 평균을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F학점 받은 과목도 빼지 말고 계산에 넣어햐 한다는 것입니다. (F는 0점입니다. 흑흑)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1유형과 2유형의 소득분위 기준은 소득분위 8구간과 9구간입니다. 소득분위 구간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나뉘는데, 중위소득은 가족수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중위소득을 가족원수로 환산하여 소득분위를 나타낸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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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청하세요!

현재 국가 장학금 신청기간인거 알고 계시죠?(2023년 9월 14일 까지) 이제 소득분위 확인도 했고, 성적 기준도 확인했으니 장학금 신청하러 가봅시다!

혹시 국가 장학금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하기(한국장학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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